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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총선 당시 '30억원 후보사퇴 매수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동훈 전 후보에 대한 선고가 2주 뒤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6일로 예정됐던 장동훈 전 후보에 대한 선고공판을 2주 뒤인 다음 달 9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25일 변호인과 검찰 측에 통보했다.

 

선고 연기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검토를 더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선고가 다가오면서 당시 선거에 나섰다가 낙마한 현경대 전 후보 측이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장 전 후보의 최초 선고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 측에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를 좀 더 입증할 것을 요구하며 변론을 재개했다. 이어 지난 12일 재판을 속행해 장 전 후보로부터 최후 변론도 들었다.

 

당시 최후변론에서 장 전 후보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 현경대 전 후보를 서울에서 직접 만나 사죄했다”며 “3개월 동안의 구치소 수감 동안 반성을 많이 했다. 선처를 해 준다면 도민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정치활동은 물론, 모든 사업을 접고 성직자의 길을 걷겠다. 신학대에 진학해 목사가 돼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선거에 혼란을 끼친 사실을 참작해 결심공판 당시 구형(징역 2년)대로 대법원의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 맞게 처벌해 달라”고 실형을 요구했다.

 

장 전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이 두차례나 연기됐다. 그만큼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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