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제주본부가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전 전교조제주지부장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제주지법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무조건 탄압하고 보자는 이명박 정권의 편향적인 노조정책에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개인이나 단체든 공무원이든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범죄인 취급 한다면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비판이나 의견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 스스로 민주정부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교육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해직 당시의 학교로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