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김상진 전 전교조제주지부장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고모 전 사무처장과 김모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지부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반면 고 전 사무처장 등에 대해서는 “가혹하지 않다”며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지부장은 해임 3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설수 있게 됐다.
김 전 지부장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24일 해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