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민원인들에게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사기)로 제주시청 건축민원과 공무원 강모(42)씨를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강씨에게 급행료 명목으로 돈을 건넨 민원인 23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강씨는 2009년 1월13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무료 설계 서비스를 하면서 모두 159차례에 걸쳐 1억2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제주시청 모 축구동호회 옛 통장을 이용해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받은 돈의 상당수를 생활비로 사용했고, 일부는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또 강씨는 무료 서비스인줄 모르는 민원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원인 23명은 무료서비스인줄을 알면서도 ‘빨리 처리해 달라’며 청탁의 대가로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강씨에게 건넸다.
한편 경찰은 강씨가 오랜 기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은 만큼 현금으로 수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