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를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무허가로 술을 제조·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기(氣) 치료를 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천연동굴에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벌률 위반) 등으로 정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이모(4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9년 1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개인주택과 노형동 소재 사무실에서 암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 등 10여명을 상대로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을 판매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2010년 5월에 더덕 등 약초를 넣고 무허가로 술을 제조해 한모(43·여)씨 등 7명을 상대로 "10년 뒤 판매하면 수백억 원을 벌수 있다"고 속여 판매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암환자 등에게 “내 기를 넣은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고 속여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하고 20리터 당 6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불법으로 약술을 제조해 개인당 1000만원에서 1억 원을 받아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술을 구매한 대가로 6000만원을 제공한 한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함께 처벌받게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게다가 포기각서도 쓰로록 강요했다.
정씨는 기 치료와 술 제조·보관을 위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비문화재인 천연 지하 동굴(속칭 작은초기왓굴)에 레일과 전기시설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과정에서 정씨는 기 전도사로, 김씨 등 3명은 치료사 역할을 담당했다. 한씨는 수익금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속아 물이나 술을 구입한 피해자는 23명에 이른다. 대부분 중류층 이상”이라며 “피해금액도 2억7000만원 상당으로 모두 현금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