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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조건 이행 여부 놓고 갈등…골프장 등 부대시설 이용 막아, 양측 고소·고발전
비대위 "당초 분양조건 안 지켜" vs 라온 "영업 방해…이용약관에 따라 조치"

 

주거형 리조트단지인 라온프라이빗타운이 운영자(사업자)측과 일부 입주자(회원) 사이에 분양 조건 이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더욱이 사측이 이들 입주자의 부대 이용 시설을 막는 등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심지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사업자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사업자 측이 무단 철거하면서 고소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재릉관광지구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자들과 라온레저개발㈜ 간의 분양 조건과 일부 부대시설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제이누리 10월 14, 15일 보도>

 

입주자들은 “라온 측이 운영위를 내세워 다목적홀을 웨딩홀로 용도를 바꿨다”며 “일부 세대 난방과 보안, 텃밭, 이용요금 등에 대해 최초 분양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라온 측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보안요원 수가 당초 약속보다 적고, 텃밭 분양 면적을 줄였다는 것이다. 또 수영장도 무료 이용하게 해준다 해놓고 요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라온 측은 “법적 문제가 없는 운영위의 동의를 받아 웨딩홀로 바꿨다”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걸고 인터넷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비대위 소속 입주민 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라온 측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회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를 들어 회원들의 부대시설 이용을 막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사이 누군가가 입주자가 없는 일부 주택(객실)에 무단 침입해 외벽에 내걸린 현수막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잘라 가져갔다.

 

입주자들은 라온 관계자가 현수막을 치우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지목된 당사자를 찾아가 항의했다. 대책위는 이 당사자가 현수막을 치운 것을 시인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제시했다.

 

입주자 A씨 등 2명은 행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실상 ‘무단침입’과 ‘재물손괴 및 훼손’ 등으로 고발한 것이다.

 

 

대책위는 현수막만 치운 게 아니라 입주자들의 소유인 골프장 등 부대시설 이용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단지 내 라운딩을 하려고 했던 입주자 B씨는 라온 측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격분한 B씨는 경찰관을 불렀고, 경찰관은 2차례나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게다가 경찰관은 또 제지하면 연락하라며 형사입건까지도 하겠다며 안정을 시킨 뒤 돌아갔다.

 

하지만 이러한 제지는 23일에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B씨와 일부 입주자가 라운딩을 하려고 하자 라온 측에서 제지했다. 이에 A씨는 다시 경찰을 불렀다. 이에 경찰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라온 측에 전달해 일단락 됐다.

 

B씨는 이러한 라온 측의 태도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현수막도 걸지 않고 라온 측을 상대로 싸운 적도 없는데도 지난 18일자로 라온 측이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내왔다고 했다.

 

 

또 다른 입주자 C씨는 자녀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다. C씨의 자녀는 지난 20일 수영장을 이용하려 했지만 수영장 담당이 자녀들에게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C씨는 “당사자인 나에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까지 차별을 두는 것은 정말 치사한 행위”라며 “입주민 등이 항의하자 수영코치가 전화 와서 프로그램이 다시 짜이는 11월 중순에는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용할 수 없지 않느냐”며 성토했다.

 

C씨는 라온 측으로부터 퇴실 요구까지 받은 상태다. C씨는 “현수막을 떼라는 문자를 입주자들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전화해 현수막을 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고 주장했다.

 

이들 입주자들은 “라온 측이 우리의 시설인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다”고 성토했다.

 

라온 측은 일부 입주자들의 실명을 공고(알림)를 통해 게재했다, 대책위는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실명을 거명하면서 마치 주동자처럼 내몰고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라온 측 고위관계자는 현수막 철거에 대해 “현수막을 누가 철거했는지 모른다”면서도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위험하면 관리자들이 초인종을 눌러보거나 전화해서 들어가서 안전상 점검을 할 수 있다. 직원이 잘라서 가서 버린 것은 확인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아님을 주장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회사 관계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책위가 제시한 동영상에는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떼어갔냐’는 재차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라온 측 고위관계자는 골프장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회사 이용약관에 의해 그런 조치를 취했다. B씨는 로비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사우나나 골프장 등에서 회사에 대해 허무맹랑한 비판을 많이 했다”며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설명했다.

 

C씨의 자녀들에 대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라온 측 고위관계자는 “주도한 분들에 대해 골프장 레슨을 받지 못하도록 레슨프로가 한 것인데 그 내용을 수영장 담당이 잘못 알아서 C씨의 자녀들에 대해 수영레슨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직원이 잘못 이해한 것이어서 바로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C씨에 대한 퇴실 요구에 대해 “C씨는 회원이 아니라 ‘지정인’이다. 공유자(구매자)가 2명인데, C씨는 구매자가 아니다. 이용권만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우리한테는 회원이 아니다”며 “회사를 너무 비방하고 큰 손실을 초례하고 있어 ‘지정인’을 바꿔달라고 공유자에게 보냈다. 공유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이용약관에 ‘지정인에 대해 퇴실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퇴실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을 선동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죄가 아니냐”며 “회사의 방어적인 차원에서 전 입주자들이 사실이 아닌 점을 알리기 위해 붙인 것이다. 고소하면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찰은 라온 측의 골프장 이용 제지는 ‘형사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틀에 걸쳐 출동했던 경찰관은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대시설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라온 측도 인정했다. (신고자가)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대시설을 정당히 사용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 정당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막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형사적으로 하면 ‘권리행사 방해’ 내지는 지나가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불법체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과 지정인을 퇴실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그런 조항은 없다”고 라온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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