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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리조트단지인 라온프라이빗타운 일부 입주자들이 사업자 측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라온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라온프라이빗타운 운영자(사업자)인 라온레저개발(주) 대표 손모씨에 대해 분양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입주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김모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이모 부위원장, 안모 운영위원 등 모두 11명의 운영위원을 입주자의 동의 없이 중요사안을 처리했다고 고소했다.

 

비대위는 김모씨 등 3명의 명의로 된 고소장에서 라온 측이 다목적홀 용도 무단 변경, 사업장 실제면적의 차이, 부족한 메디컬센터, 무료 제공 부대시설의 유료화, 텃밭제공 일부세대만 제공, 요트클럽 미지원 등으로 분양당시 약속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제이누리 10월 14일 보도>>

 

이들은 또 “항의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하자 고소인들의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우편물을 집어넣거나 공고문으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에 대해 “회원 대다수가 절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목적홀을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 회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운영위원회 의견을 라온 측에 제시해 회원들에게 불상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운영위원들을 고소했다.

 

이들은 “출입카드를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는 회원 7명의 집에 몰래 침입해 현수막을 수거해 갔다”며 “카페 운영자에 대해 불상의 사람을 통해 살해 수준의 협박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라온 측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하고 있다”며 “사업 면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확정측량이 완료되면 등기부 등본상의 대지면적이 대부분 감소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제이누리 10월15일 보도>>

 

라온의 고위관계자는 “많은 사람을 선동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죄가 아니냐”며 “회사의 방어적인 차원에서 전 입주자들이 사실이 아닌 점을 알리기 위해 붙인 것이다. 고소하면 대응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라온 측은 현재 일부 회원들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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