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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자동차불법사용) 등으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5월13일 아침 6시30분 경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의 화물차를 100m 가량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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