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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제주시청 앞에서 신고 없이 한미FTA비준반대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농업인 김모(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김씨 등 3명이 농성장을 철거하는 제주시청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반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며 “그러나 철거 공무원들은 도로법상 도로관리원으로 볼 수 없어 철거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2일과 23일 제주시청 앞 조형물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25일 제주도청 앞에서 농성장을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철거하자 공무원 김모씨 등의 멱살을 잡아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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