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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부실 대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김모(59·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 신용조사나 물적 담보 없이 모 업체에 25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개 업체에 70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다. 이로 인해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중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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