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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3월17일 제주시 도두동 소재 모 펜션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A(15)양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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