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사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정마을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해군기지사업단이 해상오염을 방치하고 야간 소음 기준치를 위반한 채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기지사업단은 지난 17일자로 제주도정의 오탁방지막 이행지시를 수행했다며 제주도에 공사재개 허가를 받고 해상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는 “오탁방지막이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며 “오탁방지막이 설치된 전체구간 중 단 한군데도 부착생물 방지막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식과 고정식 오탁방지막 설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중금속이 다량 포험돼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퇴적토를 퍼 올리는 과정에서 오염수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달랑 오탁방지막의 폭을 2m로 설치했다고 해서 아무런 감시대책 없이 공사재개를 허용한 제주도정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도정을 겨냥했다.
게다가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스스로 하겠다는 저감대책조차 제대로 지도·감독하지도 못하면서 세계환경총회를 성공리에 개최 할 것이라고 한다”며 “제주도정의 태도가 미온적 이다보니 해군의 공사강행은 안하무인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마을회는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공사를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야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아 밤 12시가 넘어선 시간에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마을 중심부에까지 소음이 확연히 들려와서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제주도정이 공사현장에서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이라며 경시 해왔다면 더욱 큰 문제”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상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제주도정이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면 끝까지 도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