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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공모 여부’, ‘회식비 누가 계산’ 등 선고결과 가를 듯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전 예비후보 아내 최모씨(41)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법원이 2주 후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씨는 남편인 부 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지난 3월 3일 수행원인 이모씨(43)를 통해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70만원을 전달했고, 회식비 35만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2월 12일에는 33만원 상당의 양복을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맞서고 있다.

핵심 쟁점은 최씨가 이씨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를 했느냐는 것이다.

최씨의 변호사는 “초콜릿 등 작은 선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지 돈 봉투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며 이씨와의 공모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개소식 전 이씨에게 100만원을 맡겨 뒀으며 이후에는 “필요하면 쓰라. 작은 선물은 준비됐느냐”고 물어본데다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모두 받아 가십시요”라고 말한 만큼 이씨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씨가 자원봉사자 몇 명에게 10만원씩을 전달했는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이씨가 17명에게 모두 돈 봉투를 줬다’고 신고자가 일관되게 진술한 만큼 회식에 참석했던 자원봉사자 등 17명이 모두 1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이씨는 선관위 및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돈 봉투를 건넨 자원봉사자 수가 최초 2명에서 4명, 그 다음에는 7명 등으로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작은 선물을 생각했으나 신고자가 돈으로 주라고 부추겨서 돈 봉투를 돌렸다”며 “어린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7명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35만원 상당을 제공한 음식점에서의 회식비 역시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먼저 이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100만원 가운데 자원봉사자 7명에게 건네고 남은 돈 30만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일부를 모아서 다음날 음식점에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자원봉사자 상당수가 회식비를 모으지 않았으며, 모으는 모습 역시 보지 못했다”며 이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검찰은 “당초 사무장이 음식값을 내려고 했으나 음식점 사장이 ‘계산됐다’고 해서 사무장은 계산하지 못했다”며 “이는 회식 도중 자리를 뜬 최씨가 정확한 음식값이 나오지 않아 평소 친분이 있는 음식점 사장에게 내일 계산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일부 자원봉사자는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증인심문에서 “검찰 조사 당시 빨리 끝내고 싶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히는 등 기소된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최초 선거관리위원회 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이씨 등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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