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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행원에게는 징역1년...“잘못 인정 못한 채 책임 전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전 예비후보 아내 최모씨(41)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 전 후보 아내의 수행원 이모씨(43)에게는 징역 1년, 이씨에게 10만원씩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 14명에게는 자백 여부 등에 따라 벌금 100~25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오후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제주지검 이태일 검사는 “금품 제공은 지시는 상급자가 하는 반면 실행은 하급자가 하게 돼 있다”면서 “수행원에게 초콜릿 선물을 지시했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씨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2명에게 돈 봉투를 줬다고 얘기했다가 다음에는 4명, 그 다음에는 7명 등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씨의 변호인은 “초콜릿 등 작은 선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지 돈 봉투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며 “음식점에서의 회식은 중간에 나왔고, 회식 자체도 예정돼 있지 않았기에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고마움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위”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자원봉사자들의 변호를 담당한 부상일 변호사는 “검찰은 제보자 진술에만 의존한 채 돈의 출처나 돈 봉투가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자원봉사자들은 수차례 조사를 거치면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자백을 한 만큼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딸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며, 선거 준비를 하며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씨는 남편인 부 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지난 3월 3일 이씨를 통해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70만원을 전달했고, 회식비 35만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2월 12일에는 33만원 5000원 상당의 양복을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주 후인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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