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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금품·향응 제공 혐의…법원, 영장 발부

속보=4.11 총선에서 제주시 을에 출마했다 공천이 취소된 새누리당 부상일 전 예비후보 부인 수행원이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부 후보 부인 수행원 이모(42)씨에 대해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이날 자정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등 종합적 판단 끝에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3일 부 후보의 부인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건네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검은 부 후보 부인이 수행원 이씨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지시했는 지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음식점에 함께 있던 부 후보 캠프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녹취물을 제시하며 불법선거를 신고함에 따라 부 후보 부인과 수행원 이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신고자는 선관위에게서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자 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달 22일 공천이 전격 취소됐다. 새누리당은 제주시 을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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