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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31일 신청 접수

 

제주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액은 기존 1인당 연 40만원에서 1인 어가는 연 50만원, 2인 이상 어가는 구성원 1인당 연 45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하고자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어업 분야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과의 중복 수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 운용 방식도 개선돼 기존에는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으면 수당 지급 자체가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자 확정 전까지 과태료 납부나 원상복구 등 처분을 이행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보조금24)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이 중간에 말소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향후 5년간 각종 어업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어업인 2842명에게 총 11억3680만원이 지원됐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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