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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4.3지시는) 사실을 이야기 했을 뿐, 유족 명예훼손 의도 없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4·3은 김일성 지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제주4·3유족회 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 전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태영호TV'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제주지법 민사2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 10일 명예훼손을 인정, 태 전 의원에게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4·3 유족 3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태 전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오 판사는 “정부가 공식 발간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비춰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발언을 통해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유족들이 모인 유족회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판단이 나온 다음 날인 11일 태 전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내고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발언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며 “제 진의는 어디까지나 무고한 희생자들께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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