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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가방 운반 의뢰받아 … 마약 유통 전 전량 압수”

 

 

9만9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위스 국적 8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요청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했을 뿐 마약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이 든 해당 캐리어를 전달해주면 850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해 가방을 운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경위와 캐리어를 가지고 온 목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분명히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다고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밀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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