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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사업 2206억원,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공사비 1294억원, 상하수도 사업 1000억원

 

제주도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4820억원으로 확정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제44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도는 앞서 내년 지방채 발행액을 법정 한도액 3840억원보다 980억원 초과한 482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제주도 지방채 발행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지방채 초과 발행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들었다. 적정한 채무 관리를 위해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21%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2206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토지 보상과 공사비 1294억원, 상하수도 사업 1000억원 등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지방채 발행 채무 관리 계획을 보면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국비를 들여올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지방채 초과 발행은 앞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며 "어떻게 저렴한 이자율로 지방채를 발행할지, 또 이를 어떤 식으로 상환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지방채 규모가 내년이면 1조 6000억원을 넘어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도민이 재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함께 지출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별소비세가 국비로 분류되는데,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며 "제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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