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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부당이득 10억원 추징 보전 ... 전기충격기 이용 비인도적 도축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판매해 약 1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B씨, 6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0대 외국인 근로자 D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흑염소를 불법 도축을 한 혐의다.

 

이들은 전기충격기와 토치, 탈모기 등 도축 설비를 갖추고 30대 외국인 근로자 D씨를 고용해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이를 흑염소즙 1800상자로 가공했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와 B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 도축·가공을 의뢰하고,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 혐의를 받는다.

 

다른 60대 피의자 2명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직접 사육한 흑염소 160여 마리를 A씨와 B씨에게 도축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를 흑염소즙 300상자로 가공해 판매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불법 도축장은 흑염소 털과 각종 불순물이 배관을 막고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으며 도살 장비에는 녹이 슬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충격기를 흑염소 입에 넣어 죽이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살이 이뤄졌으며, 기력이 없거나 병든 것으로 보이는 개체를 선별해 질병 검사 없이 우선 도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A씨와 B씨, C씨가 판매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과 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사항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10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도축된 가축 섭취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강수천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도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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