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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노동자 체불 미해결률 94% … 정춘생 "공공기관이 오히려 생계 가로막아"

 

제주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결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에서 건설기계노동자 임금 체불이 949건 발생했다. 체불액은 모두 187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제주에서는 모두 7건(4200만원)이 접수됐고, 이 중 5건(3780만원)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해결률은 9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체불 금액 자체는 적지만 건수 대비 미지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공공기관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도 공공기관의 임금 체불 문제는 심각하다. 광역·기초 지자체가 체불한 사례는 475건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고, 체불액도 89억7000만원(48.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7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77건), 부산(55건), 서울(5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은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

 

정 의원은 "지게차·굴착기 조종사에게 임대료나 운송료는 임금이자 곧 생계수단"이라며 "공공기관이 정당한 노동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정부가 임금 체불 50%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공공기관조차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예산 집행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계노동자는 대부분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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