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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 "예산 소진 전 미리 신청하세요"

 

제주도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6개월간 약 70만건 추가배송비가 제주도민에게 지원됐다.

 

제주도는 올해 3월 4일 시작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8월 말까지 6개월간 69만8174건에 대해 총 28억1600만원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도민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예산의 78%가 집행된 상황으로, 도는 추석 연휴 전후로 택배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조기 소진에 대비해 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은 타지역에 비해 높은 제주도민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명시되지 않았으면 1건당 3000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낸 택배는 2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국토교통부에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를 이용한 배송만 신청 가능하다. 

 

운송장에 업체명, 농장명, 단체명, 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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