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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거부·신고로 범행 무산 ... 3시간 만에 체포, 전과 이력 확인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차에 태워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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