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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액 변제·초범 참작 … 가상화폐 투자와 세금 납부에 사용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씨는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 나왔다.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씨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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