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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청 어민 한 명도 못 받아 … 행정 지연에 현장 혼란 우려

 

소형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지역 보급률은 여전히 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한 어민 누구도 구명조끼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제도 시행 직전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 6만2853명 중 38.6%(2만4262명)만 지급받았다. 전체 어민(10만3419명) 대비 보급률은 23.5% 수준이다.

 

그러나 충남·경남·제주는 보급률이 0%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어민들이 지난 달 구명조끼를 신청했지만 행정 당국이 이달에야 승인을 내면서 지급이 늦어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명조끼 지원 예산 61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국비와 지방비 각각 40%, 어민 자부담 20%로 구명조끼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행정 처리 지연으로 현장 체감은 '제로'인 셈이다.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분석에 따르면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의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나 홀로 조업 중 사망자는 지난해 12명으로 직전해(4명)보다 3배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다음 달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윤 의원은 "추경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 준비 부족으로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며 "특히 지급률이 ‘0%’에 그친 제주 등은 강력히 점검·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선 내 기본 구명조끼 보급률은 100%지만 새로 보급하는 팽창식 구명조끼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연내 지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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