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캄보디아서 출발해 제주공항 반입 시도 … "로맨스스캠 이용" 주장에 법원 "내심 인식 있었다"

 

제주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뒤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숨겨 수하물로 부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방은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들어오던 중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9만9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2022년 SNS를 통해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 연인 관계가 됐고, 이 여성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운반한 것"이라며 "국제범죄조직의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이 들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설령 마약이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압수된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밀수를 기도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들어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