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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17% 높아 … 공공·민간위탁·하도급 노동자까지 적용

 

제주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11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3.5% 오른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 이상 높다.

 

제주도는 1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1만1710원)보다 4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기준 253만990원에 해당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90원(17.3%)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산정에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계 지출 수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8개 인상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위원 전원 합의로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과 공공근로, 국비지원 사업 참여자, 그리고 민간에서 공공 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에 종사하는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새로운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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