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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차 지급 시작 … 도민 90% 대상, 1인당 10만원 지원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12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신청을 놓친 국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에는 전체 지급 대상자 약 5061만명 중 98.8%인 5002만여 명이 신청했다.

 

제주 지역은 지난 7일 기준 98.5%가 접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돼 도민은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도 확정·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국민의 약 90%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기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직장·지역 혼합가구는 5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1인 가구는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신청 과정에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민은 1차에서 이미 높은 접수율을 기록했다. 2차에서도 도민의 90%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고소득·고액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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