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입구의 전경이다. [출처=네이버 로드뷰]](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6/art_17570353069934_0f3afd.jpg?iqs=0.22428920432704358)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상태 악화 끝에 숨진 사건 <본지 2025년 8월27일자 '독자의 소리' 보도>을 두고 유족이 의료진의 태만과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유족 B씨가 의료과실 혐의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환자 A씨의 활력징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당직의사가 직접 병실에 오지 않고 전화로만 처방을 내리다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뒤 환자가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15일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제주한라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새벽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B씨는 간호기록지와 의사 처방 기록지, 활력징후 측정 기록지 등을 근거로 병원 측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환자의 혈압과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 주요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상태였으나 병원은 전화처방을 통해 산소 공급과 수액, 승압제를 투여하는 데 그쳤다.
당직의사가 병실을 찾은 시점은 오전 9시쯤으로 첫 이상 징후 확인 이후 2시간 가까이 소요됐다는 것이 유족 측 설명이다.
또 유족은 의사지시기록지에 실제 처방 의사와 기재된 의사 이름이 다르게 표기된 점을 지적하며 "간호 인력이 대리 입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음에도 보호자 연락이 늦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보건소는 민원 접수 직후 현장 점검에 나서 전산기록과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병원 측 설명이 대부분 소명돼 의료법 위반으로 직접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직의사의 전화처방 적정성, 활력징후에 대한 의료진 조치의 적절성 등은 수사기관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소 조사에서는 당직의사가 원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에서 당직실을 나오는 모습은 확인됐지만 사건 발생 전 시간대의 체류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관련 영상은 모두 백업돼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의료원 측은 "당직의사가 원내에 있었는지는 수사기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는 보관 중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기록 대리 입력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관리 실태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