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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31명 매칭 변호사 확보 ... 통합민원팀 확대 개편해 지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7일 오전 지난 5월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 기자회견에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를 신설·운영해 특이민원에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10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31명의 매칭 변호사를 확보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194개교를 5개 지구로 나누고 지구별로 3∼9명의 변호사를 배정했다.

 

이들 변호사는 다음달부터 학교에서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교원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동행해 지원한다.

 

김 교육감은 또 도교육청 통합민원팀을 갈등 조정 전문가, 변호사, 전직 경찰관, 학생 보호자 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특이민원에 대한 법률 자문, 분쟁 조정, 행정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민원팀으로 특이민원이 이관되면 장학사와 변호사가 신속하게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파악하고 통합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비율을 현행 11%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 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고려하면 교사 비율을 최대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제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장, 교감 등 관리자를 포함한 전체 교원의 비율은 32%인데 관리자 수를 줄여서라도 교사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도교육감은 이 밖에 다양한 사전 예방, 사후 지원 방안을 내놨다.

 

사전 예방을 위해 그동안 여러 경로로 제기됐던 학교의 모든 민원을 학교 대표전화, 학교 누리집 '민원신청' 메뉴 등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접수하기로 했다.

 

교원의 개인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한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는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유형을 확대한다.

 

사후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직통전화 1599-9179(구해줘, 친구야)를 개설하고,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최대 12회까지 할 수 있게 한다. 휴직 교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정책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에 제안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힘들고 아프면 쉬고 말해야 한다. 교사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더 보고 더 들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책이 있다면 보완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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