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2/art_17543522562668_2f2cdf.jpg?iqs=0.16961856468994407)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7시 34분 제주시 내 도로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후진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이어 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냈다.
경찰은 사고 약 1시간 반 뒤인 오후 9시 5분 채혈 방식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그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넘는 0.313%였다. 이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0.055%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사고 약 5시간 전인 오후 2시 40분 음식점에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주문한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A씨 측은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사고 직후인 오후 7시 58분부터 8시 28분 사이 소주 600㎖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채혈 시점이 마지막 음주 직후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위드마크 공식으로도 과거 음주만으로는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