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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직 가장해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뒤 일부 월급 회수 … "국가 기망, 죄질 무겁다"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제주 지역 호텔 운영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호텔 운영자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호텔 관리부장 B씨(50대)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호텔 점장이자 A씨 배우자인 C씨(5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 휴직 사실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모두 345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직원 5명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도 문서상으로는 휴직한 것처럼 꾸몄다. 해당 직원들로부터 유급휴직 동의서를 받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업무 부재'를 이유로 유급휴직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계획서를 작성해 노무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어 직원들이 유급휴직 상태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해당 내역으로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해 2020년 7월까지 모두 3450만2364원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일부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의 약 10%를 회수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고용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국가를 기망하고 다수의 서류를 조작해 정부 자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와 C가 편취액 상당을 형사공탁했고 B와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가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한 인건비다.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환수 조치와 행정 제재도 함께 이뤄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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