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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70㎞ 이상 도로 우선 단속, 8월부터 과태료 부과 ... "고정식 단속 한계 보완"

 

제주경찰청이 과속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탑재형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를 갖춘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제한속도 70㎞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운영하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암행순찰차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들의 행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차량 전방을 향해 실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한다. 과속 차량을 자동으로 포착해 단속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번 단속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됐다. 경찰은 지난 2월과 3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준공검사를 거친 뒤 5월과 7월 시범 운영과 장비 성능 점검을 마쳐 본격 도입을 결정했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에 의존해 과속 차량을 단속해왔으나 고정된 위치만 인지한 운전자들의 일시 감속 현상이 추돌사고 위험 등 교통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의 도입으로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통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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