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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4169건 적발 … "원상회복 미이행 시 고발 등 조치, 점검·관리 강화"

 

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 용도 변경과 출입구 폐쇄 등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부설주차장 4만621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 중 4169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에서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단 용도 변경이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 적치 1381건, 출입구 폐쇄 850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도 위반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929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891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주차장 출입구를 아예 막아버린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 공간의 약 89%를 차지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하지만 이처럼 불법 운영이 지속되면서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본래 기능이 유지돼야 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는 매 홀수년도에는 동지역, 짝수년도에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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