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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목장에서 살인미수 혐의 … 불법 총기·납탄도 압수

 

금전 문제로 지인을 망치로 폭행하고 불법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법 공기총으로 살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가까스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오후 6시 56분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과 납탄 등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공기총은 개인이 부품을 조달해 만든 사제총기는 아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장에 들개가 많아 들개를 쫓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B씨로부터 받지 못한 5억원 상당의 채권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공기총의 구입 경로 및 추가 불법 소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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