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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6888명에 5364억 보상금 지급 … 전체의 80% 완료, 내년 말까지 접수 가능

 

제주4·3 당시 부당하게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 2033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희생자 6888명에 대해서는 3년간 모두 5364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27일 "2019년부터 올해까지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 2033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직권재심을 청구한 인원은 모두 2171명이다. 이 중 138명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은 322명으로 무죄 선고 비율은 약 94%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생존 수형인 A씨 등 170명이 추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A씨의 경우 고령을 고려해 경기 고양시에서 이동 재판이 열리는 등 인권 중심의 재판 운영 사례도 나왔다.

 

이번 직권재심은 제주4·3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 부당하게 수형생활을 한 이들이 70여년 만에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제도적 정의 회복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보상금 지급도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4·3 희생자 6888명에 대해 모두 5364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보상 청구권자 유족은 모두 7만3092명에 달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은 전체 희생자 1만5088명 중 1만2147명(80.5%)으로 내년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제주도 4·3실무위원회의 조사·심사와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급이 결정된다.

 

제주도는 "아직 직권재심이나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희생자 및 유족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남은 명예 회복과 보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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