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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세화·월령서 이틀 새 사망사고 … 기상특보 발효 시 물놀이 전면 통제

 

제주 해안가와 포구에서 연이어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제주도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곽지해수욕장, 26일 세화포구와 월령포구에서 각각 물놀이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26일 밤 긴급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어항 내 무단 물놀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어촌·어항법 제45조 제5호에 따라 무단 점유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어항 등 사고 우려 지역에는 경고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마을 단체와 협조해 공동 순찰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태풍이나 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해수욕장과 포구 등에서의 물놀이를 전면 통제하고 현장에서는 방송 장비와 현수막을 활용한 계도 활동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근무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물놀이객이 집중되는 지역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추가 배치해 감시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상황"이라며 "해안가 방문객들은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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