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4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달아난 직원이 구속됐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30/art_17536009058562_edb7e4.jpg?iqs=0.024246568603398577)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4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달아난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환전소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5일 발부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 제주시 노형동 한 환전소에서 근무 도중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3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다른 직원을 속여 금고 안의 현금다발을 종이가방에 담아 사라졌다.
거액의 현금이 사라진 것을 파악한 환전소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범행 이틀만인 22일 오후 6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액 가운데 2억4000여만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금액은 A씨가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
A씨는 현재 범행 동기와 피해액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밝히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경찰은 공범의 가능성과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