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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면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 구속 … 재심서 무죄 확정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씨의 딸 등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910만원, 재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구금 또는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절차다. 구금에 따른 손해보상과 함께 변호사비·교통비 등의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조총련은 1955년 결성된 친북 성향의 재일동포 단체로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대응하며 재일동포의 권익을 옹호하고 북송 사업을 주도했다.

 

한씨는 1967년 제주 북제주군 구좌면 모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일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돼 교장 관사 신축 명목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더해져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1989년 생을 마감했다.

 

한씨 사건은 2023년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재조명됐다. 이에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2023년 5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재심에서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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