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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뒤 영상 유포 협박·감금 … 검찰 "반성 주장에도 중형 불가피"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기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후 또다시 성폭행했다. 범행 이틀 후인 지난 2월 3일 피해자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의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수법에 비춰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사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 정도도 경미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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