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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PM·무단횡단 등 교통질서 위반 단속 병행 … "주·야간 불문, 이동식 단속"

 

제주경찰이 여름철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과 유흥가 등지에서 6주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낮 시간 숙취운전부터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위반까지 전방위 단속을 예고했다.

 

제주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부터 6주간 이어진다. 도내 주요 해수욕장을 비롯해 시내권 유흥가,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여름철인 7∼8월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단속의 밀도와 범위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과도한 일정 소화로 인한 졸음운전, 유흥 분위기에서의 음주운전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예고됐다.

 

낮 시간대에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아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주간에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장소를 옮겨가며 이동식 단속을 병행하고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횡단 행위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도 함께 적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단속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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