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백신 반입이 금지된 제주도에서 항체가 검출돼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제주도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28/art_17521333581362_7cb45e.jpg?iqs=0.10236312835625405)
돼지열병 백신 반입이 금지된 제주도에서 항체가 검출돼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7일 도내 A양돈장의 돼지 3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종 항체 검사를 의뢰해 항체의 정확한 유형을 확인 중이다.
도는 현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소 브루셀라병 등 3종 전염병에 대한 청정 지역 인증을 받기 위해 방역체계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전염병뿐 아니라 관련 백신의 반입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반면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돼지열병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번 항체 검출이 지난해 문제가 된 B사 일본뇌염 백신과 관련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시 해당 백신은 돼지열병 항원이 혼입된 사실이 확인돼 도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A농장에서 해당 백신이 제대로 폐기되지 않고 실수로 접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정확한 백신 접종 이력과 항체 형성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방역지위 유지와 관련된 후속 조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백신이 남아있었던 경위, 접종 시점과 규모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