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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체불 규모 크고 피해 회복 지연" … 오 회장 "부동산 매각으로 변제하겠다"

 

직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73) 제주일보 회장이 2차 공판 도중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기소된 체불 금액만으로도 실형이 불가피한 수준이며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원남기업과 제주일보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모두 5억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일보 직원 19명에 대한 임금 1억7800여만원, 원남기업 소속 직원들의 임금 약 1억원, 퇴직금 1억67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기소 예정인 별건 사건이 3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차 공판에서 오 회장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체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실질적인 매각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정에서 오 회장은 "기존 매수자가 계약을 철회했고, 오는 20일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오 회장의 변호인은 "일부 체불 임금은 변제됐으며 구속될 경우 부동산 매각과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며 구속 유예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 진술에서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 회장은 이에 대해 "공탁금 설정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피해를 하나씩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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