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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협의지위 그린크로스코리아 "자연에 법인격 부여, 세계적 전환점 될 것"

 

제주도가 추진 중인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설립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협의지위를 지닌 국제 환경단체가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국내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크로스코리아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해양 생물자산"이라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생물다양성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그린크로스코리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포괄적 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환경기구다. 이번 성명에서는 특히 “지역 기반 생태법인 설립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보전뿐 아니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인 ‘해양 생태계 보전’ 이행을 위한 실질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남방큰돌고래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생태법인 구조다.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국가나 지자체와는 독립적으로 보호와 복원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린크로스는 "이번 입법은 인간과 자연이 법제도 안에서 공존하는 새로운 전환점이자 미래 환경정책의 상징"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설립 외에도 해양쓰레기 정화, 보호구역 지정, 안정적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관리 권한과 운영체계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의 일회성 보호 활동을 넘어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제주 연안에서는 수족관 돌고래의 방류 사례가 있었지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체계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방류를 넘어 제도적 정착을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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