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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446㎢에서 7804㎢로 구역 확대 … "제주 면적 4.2배 해역 관제 ... 사각지대 해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구역이 제주 남부연안해역까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광역VTS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시설장비 구축과 건물 증축을 통해 지난해 9월 군산과 목포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개국했다.

 

이번에 확대된 관제구역은 7804㎢ 해역으로, 지난해 9월 개국 당시 5446㎢보다 43.3% 늘어났다.

 

해경은 제주도 면적의 4.2배에 달하는 해역을 24시간 관제하며, 출항부터 입항까지 모든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구역 확대로 선박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돼 선박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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