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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최고높이 도입한 새 고도관리방안 공개 … 40층 허용에 지역별 형평성·공공성 우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고도지구 전면 해제를 두고 도민 사이에서 토지이용 효율화에 대한 기대와 한라산 조망 등 경관 훼손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도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맡은 유신의 안덕현 부사장이 새로운 고도관리 정책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일부 필수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고도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해 기준높이 이내 건축물은 별도 심의 없이 허용하고, 그 이상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최고높이는 준주거지역 90m(약 30층), 상업지역은 160m(약 40층)로 설정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정책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동욱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형평 있게 고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한라산 조망권 일부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군출 제주건축사협회 회장은 "고도 규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정이 추진하는 압축도시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훈석 제민일보 논설실장은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서도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며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의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반면, 한승철 동림피엔디 이사는 "고도 완화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며 조망권 확보와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고도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상업지 인근 주택지에서는 조망권·일조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석훈 동해종합기술단 부사장은 "서울도 남산 조망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를 유지 중"이라며 "재산권과 경관 보존의 균형 속에 지역 맞춤형 심의 기준과 인센티브를 병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는 19일 오후 4시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명회를 연다.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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