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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중국인과 한국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중국인 A(34)씨와 B(38)씨, 한국인 C(43)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인 A씨는 지난 5월 2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발됐을 때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와 한국인 C씨도 지난 4일과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영업임을 시인했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17만원 상당)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임이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런 불법 행위는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관광영업행위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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