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624/art_17494546684143_77a495.jpg)
제주가 쓰레기 처리문제로 난맥상에 빠졌다. 지난 7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도에 지원사업 이행을 요구하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를 봉쇄한 지 사흘째다. 결국 폐기물을 도외로 반출해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마을과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법적·행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지 못한 제주시 지역 가연성 폐기물은 도내 민간업체를 통해 다른 지방으로 보내 처리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민간업체 활용 처리량은 207t이며, 미처리량은 262t이다.
공공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민간업체로 보내면 폐기물 봉투를 개봉해 재활용품 선별 작업 후 압축 포장해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게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이 하루 1억1000여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하루 55t 발생하는 서귀포 지역 가연성 폐기물은 서귀포시 색달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 중이다. 재활용품은 동복리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에서 정상 처리되고 있다.
다만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해 처리하던 폐기물이 각 업체에 쌓이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이틀간 반입량을 기준으로 약 300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도는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지난 8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농경지 폐열지원사업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지원사업 약속 이행을 제주도에 요구하며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를 이틀째 봉쇄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624/art_17494546679622_f23202.jpg)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센터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에 지원하는 폐열 활용사업에 대한 동복리와 제주도 간 입장차가 있다.
도에 따르면 폐열 활용사업은 2014년 체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5년 마을과의 대화 시 동복리가 제주시에 제안하면서 검토가 시작됐다.
도는 2018년 해당 사업 진행을 요구하는 마을과 협의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용역을 실시했다.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2020년 12월에 마을에 설명이 이뤄졌다.
이후 2024년 11월 동복리 요청으로 폐열 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 폐열은 주민지원시설인 해돋이 힐링센터로 공급되고 있어 사용 가능한 폐열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동복리는 지난달 26일 폐열 사업 추진을 다시 요구한 상태다.
또한 동복리는 "도가 폐열 활용사업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도는 현재까지 그런 약속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복리와 대화를 이어 나가는 한편 환경자원순환센터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과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을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복리와 함께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해 '동복리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사업 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까지 동복리에 법정·특별지원금 535억원, 주민 기금 29억원, 협약 외 지원 23억원 등 총 587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과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사과드린다"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 원칙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지만, 도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