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4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정이자율 20%를 훨씬 초과하는 평균 400%가 넘는 연이율을 적용해 15명의 채무자로부터 5억235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일 동안 99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4424%의 연이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원(순이자 36만원)을 받거나, 41일 동안 3000만원을 빌려주고 1223%의 연이율을 적용해 총 7120만원(순이자 4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제공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통해 원금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일수·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부했다. 또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율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대부업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금리를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