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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려 도왔다"지만 베트남 여성은 도주 ... 재판부 "이용만 당한 점 참작"

 

비자(사증) 없이 관광이 가능한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성의 불법 국내 이동을 도운 5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주 무사증(B-2-2)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B씨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편을 이용해 B씨와 국내 모 항구로 이동하고 브로커에게 400만원을 대신 건넸다. 이후 경기도 일대의 모텔 등에서 B씨와 일정 기간 숨어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관광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제주 무사증(B-2-2) 제도는 외국인이 30일간 비자 없이 도내에서 체류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국내 다른 시도로의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A씨는 "결혼하려고 도왔다. 비자가 없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근거로 A씨가 B씨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범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출입국 관리 행정 등 사회 안전 질서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B씨가 (육지로 온 뒤) 곧바로 도망가 버리며, (A씨가) 사실상 이용만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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